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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7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9. 19:5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2 층 C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냐

” 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 (G )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1,4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 (I )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2,238,6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주차금지 입간판을 발로 차 입간판이 피해자 J 소유의 랜드 로버 (K) 차량 운전석 문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차량을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L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왜 그러면 안 돼 이 새끼 봐라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치아 아 탈구, 안면 부 및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H,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해자 L의 연령, 피해 정도, 폭행 원인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L, H,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 하였음 -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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