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7. 08:10 경부터 08:2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모텔 앞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중, 이혼, 자녀, 금전 등 자신의 신변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밟고, 열쇠로 조수석 문을 긁어 593,3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1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금지용 시설물을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H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7. 08:25 경 위 H 앞에서, 주취자가 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M, 같은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전후 경위를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N을 향해 다가가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협하고, 위 M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M의 무릎 부위를 3~4 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각 견적서
1. 사진, 112 사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