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2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1:00 경 부산 금정구 C 도로 옆 공터에서, 평소 자신의 집 주위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백미러와 휴대폰 거치대,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