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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16 2020가단31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4113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3. 망 E(2012.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411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28. 당사자표시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정정하였다.

이후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7. 5. 30.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면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타채101705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결정 정본이 2017. 8.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느단206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7. 11.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20. 4. 17.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하였기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청구이의의 소의 목적이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제한에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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