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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2017누47450 판결
선행판결의 기판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 2016 - 구단 - 61122 (2017.04.07)

제목

선행판결의 기판력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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