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구합586
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8.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경남 합천군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돈사 4동 1,495㎡(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에 관하여 퇴비화 처리시설인 저장조 2동(40㎡, 244㎡), 퇴비사 3동(124.34㎡, 168㎡, 1,267.2㎡), 저장시설 1동(180㎡)을 설치하고, 초계양돈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 24. 무렵 이 사건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3. 11. 3. 20:40 무렵 퇴비사 유출방지턱이 무너지면서 퇴비사에 저장 중이던 가축분뇨 약 468.9㎥를 D으로 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 24., 2013. 11. 3. 2차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2호

가. 1)에 따라 유예기간 7개월(2013. 12. 23.부터 2014. 7. 22까지) 후인 2014. 7. 23.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가축분뇨법 제1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