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8.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경남 합천군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돈사 4동 1,495㎡(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에 관하여 퇴비화 처리시설인 저장조 2동(40㎡, 244㎡), 퇴비사 3동(124.34㎡, 168㎡, 1,267.2㎡), 저장시설 1동(180㎡)을 설치하고, 초계양돈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 24. 무렵 이 사건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3. 11. 3. 20:40 무렵 퇴비사 유출방지턱이 무너지면서 퇴비사에 저장 중이던 가축분뇨 약 468.9㎥를 D으로 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 24., 2013. 11. 3. 2차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2호
가. 1)에 따라 유예기간 7개월(2013. 12. 23.부터 2014. 7. 22까지) 후인 2014. 7. 23.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가축분뇨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