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24.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내 ‘조회대’ 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사소음에 항의하면서 위 철거공사의 대상물인 ‘조회대’ 위에 올라간 사실, 이에 굴삭기 작업이 중단된 사실, 현장소장인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위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철거공사의 대상물인 ‘조회대’에 올라갔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철거공사를 진행하려던 그 의사에 반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철거공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