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영업 중인 업체의 간판을 철거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 사하구 C상가 5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학원 홍보를 위해 상가 외벽에 설치한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중국어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간판 철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학부모들로부터 학원을 그만두었냐는 전화를 받고 학원에 대한 문의전화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학원 운영과 관련한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