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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24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아 프 가 니스 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 파키스탄 ’으로 정정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6. 체류자격 일반 상용 (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26.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3. 29. 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 대한민국 B과 바이어 자격으로 중장비 지게차 검수 및 구매사업을 위한 비즈니스를 할 예정’ 이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4. 1. 경 일반 상용 (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은 후 2018. 4. 26.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 체류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경 일반 상용 (C-3-4)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5. 26.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5. 27.부터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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