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네 팔 카트 만두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C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 은 “ 피고인이 D 프로덕션 소속 영화촬영 카메라맨 조수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 는 취지의 사증 발급 신청서, D 프로덕션 고용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 경 네 팔 카트 만두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1)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 사증 발급 신청서, 고용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4. 3. 14. 경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단기 상용 사증 (C-3-1 )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 만료 일인 2016. 10. 21. 이 지났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6.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