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6. 자로 단기 상용 사증 (C-3-1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파키스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당시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거주 중이 던 피고인의 형 ‘C ’에게 “ 의류제작 기계 구입을 위해 한국에 가려고 한다.
적당한 업체를 좀 알아봐 달라.” 고 부탁을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었다.
이에 ‘C’ 는 중고기계 무역업체인 D를 운영하는 ‘E ’에게 “ 내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
” 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파키스탄 소재 여행사로 보내도록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7. 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 경 단기 상용 사증 (C-3-1 )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2017. 9. 3. 자로 체류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