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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257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11. 피고 B에게 오산시 D 전 595㎡를 2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 6. 위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이다)은 2010. 7. 20. 원고에게 위 토지 대금 중 215,000,000원을 2011. 7.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오산시 E 외 7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5. 12. 10.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말소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C은 그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인 피고 C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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