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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2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8.12.1.(837),1472]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제출된 보증서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3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이 매수하여 소외 2에게, 위 소외 2는 피고에게 각 매도하여 피고가 그곳에서 석회석 채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 4로 부터 원고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넘겨 가라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당시 농지위원이었던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3인 작성의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피고소유라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하여 군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특조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소유자인 위 망 소외 3으로부터 순차 양수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심판시와 같이 위 망 소외 3으로부터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증거도 없는 터에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위 특조법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피고 소유의 임야임을 보증한다는 위 보증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므로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234 판결 ).

원심판결은 결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리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 제4호증(토지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과 같다)은 지토권매매계약서로서 지토권은 소유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판시한 후 이 계약서와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전양수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였는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매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 밖에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 즉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지료의 청구나 지급이 없었고, 순차 양도시 계약의 갱신이 없었다는 사정등은 위 매매계약서를 지상권설정을 내용으로 한 지상권매매계약서가 아닌,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토권매매계약서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상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4호증은 지토권매매계약서라기 보다는 지상권매매계약서이고 그 뜻은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문서인 위 갑 제4호증을 인용하여 이와 상충되는 토지매매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이 있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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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7.4.21.선고 86나8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