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설계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는 광명시 광명역세지구 일반상업용지 내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광명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3. 2. 2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계용역계약을 계약금액 7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용역수행기간 및 착수) ①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건축물대장 등록일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용역 업무에 착수하며, [별표1]의 사업추진일정표에 맞춰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제4조의 각 단계에서 원고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의 납품이 설계용역업무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설계도서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어야 각 단계의 설계용역업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범위 등)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2] 별지에 첨부함 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와 같다.
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은 설계공모 시 원고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아래 지급 기준표와 같이 결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아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분할하여 지불한다.
③ 대가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급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