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8세) 은 울산 울주군 소재 ‘C 식당’ 의 종업원이다.
1. 2016.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16:07 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6.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19:0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그 신체 부위를 15회 가량 촬영하고, 판시와 같이 치마 속의 은밀한 부위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행의 지속기간과 횟수, 태양에 비추어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인격적 배신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범행 경위와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