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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1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4세)는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2: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는데 왜 신고를 안하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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