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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5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과 G은 1급 청각 장애인이어서 이들의 진술은 수화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바, 원심은 이를 간과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과 G의 각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신빙성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E,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②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E의 아파트로 들어갈 당시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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