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5. 12:38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가 차용금 및 합의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씨 진짜 인간 말종 이내 그려 문잘 읽어보구 입 놀리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1. 16:40경 통영시 E마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 놈이 나를 성폭행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및 합의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유서 5장과 과도를 보여주며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핸드백 끈과 전기선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을 매어 자살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