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9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13. 3. 23.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A 목가지 끌고 통장거래내역들고 당신신랑 찾아간다고”, 같은 날 15:32경 “A 목가지끌고 니신랑찾아가서 니사생활폭로하고 내가 어떤식으로 돈을 받는지바라 넌나를 잘못건드렸지”, 같은 날 15:59경 “됐다 니하고는 대화안되니까 A목가지끌고 너거신랑찾아가서보자”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결혼 전 사생활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제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