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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4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혼합건설폐기물 42.31톤과 건설폐토석 1,017.42톤을 각 부피로 환산하면 혼합건설폐기물 70.516㎥(= 42.31톤 ÷ 비광물성 건설폐기물 밀도 0.6톤/㎥)와 건설폐토석 635.887㎥(= 1,017.42톤 ÷ 폐콘크리트ㆍ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밀도 1.6톤/㎥)로 그 부피의 합계는 706.403㎥(= 70.516㎥ 635.887㎥)이다.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지하 3m 지점까지 굴착하였을 때의 부피 675㎥(= 이 사건 토지 면적 225㎡ × 3m)보다 약 30㎥나 많은 양이므로, 원고 주장의 폐기물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판단

제1심법원의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토지의 면적과 부피에 따라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비중을 알아야 하며 그 비중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과 건설폐토석으로 그 종류를 분리ㆍ선별하기 곤란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광물성 건설폐기물과 폐콘크리트ㆍ폐벽돌 등 건설폐기물의 비중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산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3, 9, 10,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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