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C 답 2,040㎡ 토지의 공유자로서 2012. 11. 20. 위 토지 중 1,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 등에 폐지재활용센터 사무동과 공장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작업을 하던 중인 2013. 7. 22. 이 사건 토지 등의 지하에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들에게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매립된 폐기물의 매립위치와 양 및 적정한 처리비용에 대한 의견차이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이에 D은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4,068톤(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였고, 원고들을 상대로 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23. “원고들(당해 소송의 피고들)은 D에 각 손해배상금 82,343,5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D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으로 각 86,163,5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폐기물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상호가 2005. 11. 1. 주식회사 F, 2008. 6. 26. 주식회사 G로 바뀌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H 토지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면서 불법 매립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그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