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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92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D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원고는 위 회사의 인테리어, 사무가구 구입비 등의 지출을 위하여 피고 C에게 2012. 1. 20. 23,023,857원을, 2012. 2. 8. 1,994,086원을 각 대여하였다.

(3) 그런데, 피고 C가 2012. 6.경 별개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한편, 위와 같이 피고 C가 구속 수감된 후,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B에게 2012. 8. 31. 신한캐피탈에 대한 자동차 리스료 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고, 2012. 11. 13.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5)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자신이 변제해 주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는데, 2013. 12. 1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차용금 채무와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2013. 12. 30., 2014. 1. 30., 2014. 2. 28.에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약정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분할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차용금 25,017,943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금 지급을 독촉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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