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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6730
대여금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2011. 5. 3.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08. 5. 26.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

이자는 월 140만 원, 변제기는 2년 후로 약정하였다

[갑 3]. 당시 피고 B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는 원고가 연대보증하였음을 확인할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의 이 부분 차용 당시 원고가 피고 B를 위하여 채권자 D에게 구두로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B가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의 요청으로 원고가 2011. 5. 3. 채권자에게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구상금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당시 원고가 피고 B의 이 부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하였음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2. 2012. 7. 5.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07. 6. 15.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제기는 2008. 6. 16.이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다

[갑 1].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의 요청으로 원고가 2012. 7. 5.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① 주채무자인 피고 B를 상대로는 구상금 채무를, ②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C를 상대로는 공동보증에 따라 그 절반인 1,500만 원의 상환을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진실로 채권자 D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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