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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7가단133383
대여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들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들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다툼 없음).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합계 29,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위 차용금을 주로 피고들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은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민법 제832조의 법리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합계 29,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다툼 없음),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29,5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위 차용금 중 19,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즉,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14. 4.경 2,000,000원, 같은 해 5.경 1,500,000원, 같은 해 6.경 1,500,000원, 같은 해 7.경 1,500,000원, 같은 해 8.경 1,500,000원, 같은 해 9.경 1,500,000원 등 합계 9,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1. 19. 배우자인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먼저, 현금지급에 의한 변제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C이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계좌송금에 의한 변제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C이 2015. 1. 19.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10,000,000원은 원고 B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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