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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356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회사의 직원을 통해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피해자 C에게 전북 군산시 D 임야 3,769㎡ 공소장에는 전북 군산시 G 임야 992㎡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임야가 아니라 D 임야 3,789㎡ 중 30평을 피해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임야 중 30평을 매각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중 30평을 분할하여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군산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해당 임야는 E 병원이 들어온다는 부지가 인근에 있어 매입하면 나중에 큰 이득을 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4. 대전 서구 F, 34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B 주식회사가 위 임야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임야를 평당 89만원으로 하여 대금 2,67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2,370만원은 2014. 1. 1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매매 당시 시세가 평당 최대 30여만원에 불과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200평 이상 분할만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30평을 분할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H와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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