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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영업 직원 등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경 위 E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I 소재 임야 250평을 8,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에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7,840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8. 경 위 사무실에서 F,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위 I 땅 대신에 J 땅을 매 수해 라, 포항시 J는 K 저수지 인근에 있는 임야인데, K 저수지가 지도에 표시될 만큼 큰 저수지이고 인근이 수변공원처럼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면 커피숍이나 전원주택을 건축하면 된다, 주변에 L 관광지역이 개발되고 있고, 이 임야는 분양하면 금방 매매될 것이 분명하고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땅이니 빨리 구입하라”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위 임야의 지분 5307분의 1983을 평당 15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 자로부터 미리 받은 위 7,840만원을 위 J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로 대체하고, 그 다음날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임야를 전소 유주로부터 평당 2만원에 구입하였고, 위 임야의 개별 공시 지가는 평당 5,544원에 불과 하며 본건 임야는 대부분 보전 산지로서 산지 관리법에 따라 국방 군사시설이나 국토보전시설, 도로, 철도 등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의 주택 건축 이외에 대부분의 건축이 제한되며, 관계 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8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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