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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22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군산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20평을 평당 7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5. 9. 10. 추가로 이 사건 임야 중 20평을 평당 7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총 매매대금 합계 30,184,000원(2% 할인한 금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등기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0.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30,18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는 F 소유였다가 2015. 8. 24.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2015. 9. 8.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20.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일부 분할된 임야는 피고 회사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을가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면서도 마치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행사를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나 피고 회사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피고 C의 소유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시세는 평당 70,000원이고, 이 사건 임야는 맹지로서 쓸모없는 땅이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도시계획 등 발전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피고 C, D은 이 사건 임야가 바로 개발될 땅이고, 지금 사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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