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21. 20:42 경 경남 진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달력을 찢어 손에 들고 1회 용 라이터를 꺼 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 확 불 싸질러 버리기 전에 내한 테 사과 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하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