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07:05 경 피해자 C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전화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완 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15. 경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전화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전화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화하겠다, 당신 신랑 죽이고 감방 가겠다.
같이 죽자. D 당신 집 불 지르고 아들 납치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첨부) 와 피의 자가 전화한 내역 및 문자 전송 내역,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내역) 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내역 발췌 첨부) 와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음성 파일 첨부, 증거기록의 순번 18) 와 녹음 파일 CD( 증거기록의 순번 19, 2018. 5. 1.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