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9. 01:25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강원 고성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순찰 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뒤진다고. 뒤진다고. 해 봐. 해 봐. 어, 진짜로 당신 죽여줄까.
너 모가지야. 경찰봉으로 두들겨 패 봐.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씨 발 새끼야. 좆 까.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위 E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아이 개새끼들 아 유 좆 까. 진짜 존나 못 하면서 씨 발 새끼 어 유. 확 죽 빵을 아 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위 경위 E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8. 00:19 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제 현관문 앞에 서서 “KT에서 나왔다.
당장 문을 열어라.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4:50 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개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