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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195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957』

1. 피고인은 2014. 10. 4. 23: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수일 전 노상 방뇨로 적발되어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 씨 발 것 들아, 물 가져와 소장 새끼 나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 고 정 1958』

2. 피고인 A은 노동 일을 하는 자이다.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4. 11. 2. 20:39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소 내 근무 중이 던 피해자 경찰관 D( 남, 28세 )에 에게 " 씨 발 좃 같은 경찰새끼들,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 " 야, 내가 민원사항이 있다, 커피나 좀 내와 바라" 등 소란을 피우고, 21:09 경 파출소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노상에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경장 E이 쓰레기 투기로 통고 처분을 하자 이에 시비하며 " 이게 얼마짜리냐,

씨 발 좃 같은 거!", " 눈이 잘 안 보이나 까 너희들이 주둥이 씨부려 봐, 씨 발 들아!" 등의 심한 욕설과 함께 통고 처분 용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영등포 경찰서 F 사무실에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02. 23:0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F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 자인 경찰관 H( 남, 4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씹새끼 좆 갖은 새끼, 담당 형사는 씹하러 갔냐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 조서를 받고 있던 사건 외 I( 남, 28세)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2015 고 정 1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D,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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