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8. 20:55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7호 국도 도로변에서, 고성 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 일행인 B의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뭐 어떡하라 고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 욕하지 마세요.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어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재차 “ 해 봐,
해. 안해 봐. 씨 발. 지랄하네.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 관인 경위 F이 “ 위험하니까 차에 타고 계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20:45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55-6에 있는 ' 예 촌 숯불 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20:55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 중이 던 위 경위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게 되었을 때,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위 F의 목을 감 싸 안고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