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5.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구덕운동장에서 구덕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어코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