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 경 도로 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