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으나, 피해 경찰관이 피하면서 뺨을 살짝 맞은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B 지구대에 여러 번 찾아갔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