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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으며,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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