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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관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우발적으로 피해 자인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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