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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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