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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4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4:3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D이 관리하는 위 식당 업주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통, 진열장을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찌그러뜨리고,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 컵,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 CD 심신 미약 내지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고,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 사용에 의한 행동장애 등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설령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정신 병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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