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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22 2019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6. 09: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4길 57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9:25경 경남 거창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송정4길 5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코디 오토바이(배기량: 49cc )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코디 오토바이(배기량: 49cc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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