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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5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2. 0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308호 내에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2. 03:5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E 편의점’ 내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전항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삼성카드(F)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03:57경부터 04:00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G’ 내 설치된 피해자 (주)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1,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문자메세지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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