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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235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의 신용카드로써 예금을 인출함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2350』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5. 16:19경 서울 서초구 G, 1층 ‘H’ 일반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들어가 그 곳 탈의실에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보건증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앞 공중전화에서 위 I에게 전화하여 ‘서초구청 보건소 공무원인데, 보건증 만료 기한이 도래하였으니 이를 갱신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해달라’고 하여 위 I로부터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6:39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5길5 우리은행 영동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부터 2015. 4. 6.까지 총 22회에 걸쳐 현금 24,968,000원 상당 및 시가 미상의 지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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