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2. 08:00경, 2012. 1.경부터 거주하던 경기 남양주시 B건물 31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 및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현금카드 1장, 동전 4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08:05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C 소유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 08:4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신흥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