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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학성 초등학교 쪽에서 약 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다른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염포로 쪽에서 병영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3:10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 학성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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