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19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 배우자 C의 동생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5. 23. 30,000,000원, 2011. 5. 25.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2015. 4. 15.까지 대여금 50,000,000원을 변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50,000,000원은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2011. 5. 23. 15,000,000원, 2011. 5. 24. 500,000원, 2011. 5. 25. 25,300,000원, 2011. 5. 26.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2011. 6. 24., 같은 해

9. 1., 같은 해

9. 26. 각 300,000원을 송금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와 대화에서 50,000,000원을 빌릴 당시 C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하였다면, 굳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2015. 9. 30.까지는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