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3:20 경 강릉시 죽헌 길 7에 있는 강릉 원주 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법원에서 강릉 원주 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인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에 있는 주문진 항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