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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1:50 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 2길 31-8에 있는 근화 아파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북 공설 운동장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1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해안로 1251-8에 있는 동양 황태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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