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최종경 ( 기소 )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영환
판결선고
2014 . 2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 8 . 13 .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폭행 )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2012 . 1 . 31 .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 5 . 16 . 00 : 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B 2층에 있는 ' C ' 식당 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 ( 여 , 43세 ) 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과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 ( 45세 ) 을 폭행 · 협박하고 , 피해자들 일행에게 행패를 부린 일 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에 있는 범서파출소에서 폭행 ·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 . 5 . 16 . 03 : 20경 위 파출소에서 귀가한 직후 위 ' C ' 식당에 다시 찾 아가 피해자 D , E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 내가 얘기했지 , 죽여 버린다고 , 다 죽인다 . 다 시 보복한다고 했지 , 내가 부엌에 가서 칼 들고 나와 칼로 찌를까 , 유리창을 박살낼 까 " , " 신고해라 ,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 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2차 , 3차 다시 온다 , 이제 2차다 , 또 잡혀가도 오겠다 . " 라고 소리치며 신발장 밑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깨트려 피해자들의 생명 ,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 ,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 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 증인 D , E , 000 , 000 , 000 , 000의 각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피해액산정보고 , 화분 시가 확인 ) , 내사보고 ( 조사불가 귀가조치 및 피혐의
자 A의 언행에 대한 수사 ) , 피해현장사진 , 파출소 CCTV 캡처사진 등 , 피해현장사진
- 2차범행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A ) , 수사보고 (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 약식명
령 사본 첨부 , 형기 종료일 및 종료 사유 확인 ) , 각 판결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와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4유형 중 상습 ·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범죄의 경합범
인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 그 하한은 양형기
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0 . 8 . 1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죄 , 재물손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 1 . 31 .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 위 실형 전력도 피고인이 주점 업주로부터 마칠 시간이라며 가게에서 나갈 것 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물건을 깨뜨리고 깨진 병으로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고 , 그 외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업주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고 보복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권순향 1
판사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