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14.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이전받았는바,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또는 입원비가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나.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2. 17.부터 2014. 2. 5.까지 총 15회에 걸쳐 308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로부터 합계 20,048,8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입원기간 치료병원 병명 총 지급액(원) 1 2009-06-02~2009-06-12(11일) B병원 ① 자궁근종 ② 자궁선근종 ③ 자궁내막종 1,630,040 2 2009-06-30~2009-07-24(25일) C의원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 반한 목뼈원판장애 ② 상세불명의 허리 부 위 척추증 ③ 상세불명의 무릎관 절증 2,080,210 3 2009-11-18~2009-12-07(20일) 1,496,420 4 2010-04-13~2010-05-07(25일) D병원 ① 무릎관절증 ②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③ 상세불명의 혈관성 두통 ④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1,630,000 5 2011-01-17~2011-02-08(23일) E의원 ① 신경근병증을 동반 한 요추간판이상 ② 신경근병증을 동반 한 경추간판장애 ③ 관절증 흉추부 ④ 양측 무릎관절증 1,202,340 6 2010-06-18~2011-02-08 (통원치료 13회) F내과의원 소화불량으로 인한 내시경 등 280,800 7 2009-02-17~2010-01-05 (통원치료 16회) G산부인과의원, B병원 등 생리통 77,300 8 2011-03-31~2011-04-16(17일) D병원 ① 매복치 ② 치과보철 장치의 부 착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