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모든 보험계약상의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양수받았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등이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월 보험료는 72,000원이다.
순번 입원일수 치료병원 병명 총 지급액(원) 1 2008-12-18~2009-01-20(34일) B병원 당뇨 1,284,630 2 2009-02-06~2009-03-05(28일) B병원 당뇨 1,140,008 3 2009-04-08~2009-04-28(21일) C병원 당뇨 781,134 4 2009-05-25~2009-06-24(31일) D병원 당뇨 1,157,480 5 2010-01-05~2010-01-25(21일) E의원 요통 (허리추간판) 633,815 6 2010-03-06~2010-03-29(24일) F의원 당뇨 913,745 7 2010-06-23~2010-07-10(18일) E의원 당뇨 725,970 8 2010-09-27~2010-10-12(16일) G의원 당뇨 676,000 9 2010-12-11~2010-12-30(20일) H 정형외과 윤활막염 1,086,350 10 2010-12-31~2011-01-13(14일) E의원 윤활막염 11 2011-07-16~2011-08-16(32일) I병원 당뇨 1,271,615 12 2011-09-17~2011-10-18(32일) I병원 당뇨 1,195,939 13 통원치료 J병원 K병원 당뇨 336,830 14 2012-01-09~2012-01-21(13일) L병원 당뇨 995,830 15 2012-01-27~2012-02-08(13일) M병원 당뇨 16 통원치료 J병원 당뇨 275,230 17 2012-10-22~2012-11-10(20일) H 정형외과 윤활막염 640,000 18 2012-11-10~2012-11-22(13일) G의원 윤활막염 19 의료실비지급 H 정형외과 윤활막염 183,310 20 의료실비지급 G의원 윤활막염 21 2013-06-05~2013-06-24(20일) N병원 당뇨 2,726,330 22 2013-06-27~2013-07-11(15일) K병원 당뇨 23 의료실비지급 K병원 당뇨 80,690 24 의료실비지급 O 약국 당뇨 합계 386일 입원 16,104,906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8. 12. 18.부터 2013. 7.경까지...